심평원 자료제출 요구 위법성 오늘 최종 심리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15 09:36:34
  • 복지부 "자료제출 명령 적법"-개원의 "법률적 근거없어"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로 형사고소된 개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리가 오늘 예정돼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5일 오후 3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서울 모 의원 원장을 고발한 형사재판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2007년 해당의원에 현지실시 나온 심평원 직원이 자신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복지부는 원장에게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기소했다.

복지부측은 심평원 직원이 현지실사에 참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적법하다며 형사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도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면서 "심평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업무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과거의 행정법원 판결을 인용해 심평원 직원이 현지소사를 수행하거나 자료제출 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모 원장 변호사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는 복지부장관 이름의 문서로 돼야 한다면서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한 자료제출 요구는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심평원 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나 이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은 권력적 행위로 위임자체가 불가능하며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오히려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사측은 이어 이번 사건을 경찰서장에게 교통안전지도위원으로 위촉받은 해병전우회 회원이 경찰관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처벌한 것과 동일하다는 비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는 특히 심평원에 자료제출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는 임의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재판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심평원 등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자료제출 요구의 위법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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