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심의, 의결 예정…치료재료 49품목도 급여 등재
B세포 임파종, 다발성 골수종 의심환자에 림프구 침윤을 보이는 병변이 종양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동소교잡반응검사가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동소교잡반응검사는 조직절편에서 Kappa light chain과 Lamda light chain의 mRNA를 동소교잡반응으로 검출하는 행위로 각각의 검사시약으로 독립된 검사가 이루어지는 점 감안, 현재의 'Kappa & Lamda' 검사항목을 Kappa와 Lamda로 별도 분리한다.
상대가치점수는 549.74점. 전문의 판독시 10% 가산 항목에 포함됐다.
SGCE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CYBB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CYP2C9 유전자형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TPMT 유전자형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WIOL-CF 등은 비급여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뼈의 결함부위를 채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직 수복용 재료인 'HYDROSET' 등 49품목의 급여등재 여부도 심의가 진행된다.
또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수술시 사용하는 전파절삭기인 ‘LIGASURE ADVANCE’ 등 3품목은 비급여로, 피부보호용 붕대인 ‘피부보호대’ 등 2품목은 관련 행위료에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불가가 확정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동소교잡반응검사는 조직절편에서 Kappa light chain과 Lamda light chain의 mRNA를 동소교잡반응으로 검출하는 행위로 각각의 검사시약으로 독립된 검사가 이루어지는 점 감안, 현재의 'Kappa & Lamda' 검사항목을 Kappa와 Lamda로 별도 분리한다.
상대가치점수는 549.74점. 전문의 판독시 10% 가산 항목에 포함됐다.
SGCE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CYBB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CYP2C9 유전자형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TPMT 유전자형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간암의 초음파유도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WIOL-CF 등은 비급여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뼈의 결함부위를 채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직 수복용 재료인 'HYDROSET' 등 49품목의 급여등재 여부도 심의가 진행된다.
또한 복강경 등 내시경하수술시 사용하는 전파절삭기인 ‘LIGASURE ADVANCE’ 등 3품목은 비급여로, 피부보호용 붕대인 ‘피부보호대’ 등 2품목은 관련 행위료에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불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