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임위 정원책정 방침 개정…여전공의 출산휴가도 완화
2010년 전공의 모집부터 외과 레지던트 배정기준인 지도전문의 수가 N-3에서 N-4로 변경됐다.
여성전공의 출산 휴가는 90일까지 인정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16일 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외과 지도전문의 수는 기존의 4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지도전문의당 1인을 가산하는 N-3 방식에서 지도전문의 5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는 N-4으로 변경됐다.
가정의학과도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6인에서,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4인으로 강화됐다.
전공의 파견기간과 관련해서는 전후반기 각각 2개월까지 허용했으나,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여성 전공의 선전·산후 출산휴가 규정은 완화됐다. 90일간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초과 사용분은 사용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90일간 출산휴가를 인정하되 출산휴가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을 추가수련토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여성 전공의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한다"면서 "출산률도 낮은 상황에서 출산휴가가 90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인제대해운대백병원등 12개 병원에 대해 지정신청을 인정해 총 246개 병원, 3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전공의 출산 휴가는 90일까지 인정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16일 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외과 지도전문의 수는 기존의 4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고 추가 지도전문의당 1인을 가산하는 N-3 방식에서 지도전문의 5인에 전공의 1인을 배정하는 N-4으로 변경됐다.
가정의학과도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6인에서, 지도전문의 1인당 전공의 4인으로 강화됐다.
전공의 파견기간과 관련해서는 전후반기 각각 2개월까지 허용했으나,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여성 전공의 선전·산후 출산휴가 규정은 완화됐다. 90일간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초과 사용분은 사용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90일간 출산휴가를 인정하되 출산휴가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을 추가수련토록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여성 전공의 문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어야 한다"면서 "출산률도 낮은 상황에서 출산휴가가 90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인제대해운대백병원등 12개 병원에 대해 지정신청을 인정해 총 246개 병원, 3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