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사회, 물리치료 부당청구 조사 두고 마찰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17 12:48:11
  • 전남지역 함병·나주·영암 등 과도한 자료요청 발단

건보공단이 물리치료 확인조사 과정에서 전남지역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최근 전남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리치료 부당청구 조사과정 중 과도한 자료요청으로 지역의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함병군은 이미 현지조사를 마치고 환수처리 과정중에 있으며 나주시는 지난주에 조사를 마쳤고, 영암군은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나 의사회의 항의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당초 공단 광주본부는 5월부터 7월까지 물리치료요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열에 대한 부당청구 관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시군지사가 물리치료 전체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환수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사들은 지난해 5월 물리치료 급여기준이 일평균 30명 환자에서 월평균 환자수로 변경된 의미를 무시하고 기준변경전 8개월에서 1년치 청구자료를 요구하며, 30명을 넘는 물리치료건에 대해 환수조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나주시의사회 한 임원은 “43곳의 전체 의료기관 중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의료기관 대부분인 15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됐다”면서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정해 물리치료 급여기준을 개선한 사항임에도 이전 초과분을 6월 청구분에서 환수하겠다고 밝혀 회원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회 임원진은 현재 공단 나주지사와 간담회를 준비중”이라고 전하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환수금액을 제시하며 의사들에게 적당히 타협할 것을 권유하는 공단의 실적내기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영암군의사회 임원도 “전체 24곳 의료기관 중 6곳이 현지조사를 받은 상태이나 15일 의사회의 강력한 항의방문으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공단에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달된 것으로 보이나 복지부와 의협이 기준변경 이전은 관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문제를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물리치료의 부당청구에 대한 사례가 적발돼 확인조사 차원에서 지역 지사에 확인조사할 것을 하달했다”고 말하고 “심층열 항목으로 주문했으나 일부 지사에서 다른 유형을 조사해 의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각 지사에서 과도한 진료분 조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하지만 물리치료의 심층열 문제는 이달말까지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물리치료 부당환수 관련 안내’ 공지를 통해 “전남지역 본부에 부당환수 조치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시군의사회는 공단의 환수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공지해 달라”며 불합리한 환수조치의 강경대응 방침을 전달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