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조사결과, 30% 넘어서
한국제약협회는 2008년도 의약품 소포장 재고비율이 30.97%로 2007년 24.3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협회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138개사 6393품목을 대상으로 작년도 소포장 생산·출하·재고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대상 품목중 재고율이 100% 이상은 429품목, 50% 이상은 2866품목, 50% 이하는 3098품목으로 집계됐다.
금번 소포장 생산 전수조사에 의하면 제약사는 경제적 부담과 재고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포장 생산 및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포장 관련 규정에는 소포장 공급에 대한 의무조항만 존재하고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의약품을 대량 조제하는 문전약국 등에서는 오히려 덕용포장을 선호하거나, 유통중인 소포장 공급을 기피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해 소포장 의약품의 공장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
한편, 5월 2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소포장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포장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소량 병포장단위 변경 추가(1개월 복용량 소포장단위 인정) 검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식약청은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138개사 6393품목을 대상으로 작년도 소포장 생산·출하·재고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대상 품목중 재고율이 100% 이상은 429품목, 50% 이상은 2866품목, 50% 이하는 3098품목으로 집계됐다.
금번 소포장 생산 전수조사에 의하면 제약사는 경제적 부담과 재고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포장 생산 및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포장 관련 규정에는 소포장 공급에 대한 의무조항만 존재하고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의무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의약품을 대량 조제하는 문전약국 등에서는 오히려 덕용포장을 선호하거나, 유통중인 소포장 공급을 기피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해 소포장 의약품의 공장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
한편, 5월 2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는 소포장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포장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소량 병포장단위 변경 추가(1개월 복용량 소포장단위 인정) 검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식약청은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