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과의사회,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요구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28 14:57:09
  • 정총 및 학술대회 300명 참석…"땜질식 처방 대가 치를 것"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에 대해 내과 개원의들이 강경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욱용)는 27일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갖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철회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내과전문의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일관성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책에 분노한다”면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로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수에 근거가 되는 심평원이나 식약청의 기준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의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며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를 질타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누더기처럼 일관성 없는 기준은 환자에게 불충분하고 제한적인 진료를 강제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질병을 키워 궁극적으로 더 많은 대가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법률과 불일치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의사가 주축이된 기구를 만들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재정립하라 △의사의 진료권 침해로 초래되는 진료의 질적 저하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라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욱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험재정을 이유로 급여기준을 불가피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당청구로 규정해 중대 범죄행위인양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약값까지 물어내라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안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의료계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내과의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혈관계 질환 베타차단제 역할’(제일병원 박정배), ‘비만 치료제를 통한 체중감량과 대사증후군 개선’(고대 구로병원 최경묵), ‘장내세균과 연관된 소화기 질환의 새로운 접근’(분당서울대 이동호) 등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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