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산정기준 확대·와우이식 자격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30 06:46:24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고시…7월 1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주 20~40시간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에 포함된다. 인공와우 시술자에 대한 인력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달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먼저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주20시간~40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으로 확대 인정한다.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특히 농어촌의료취약지약은 0.5명에서 0.9명으로,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무기간(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한다.

또한 시간제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중소병원은 50%이상, 종합병원은 80%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 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인공와우 시술자에 대한 인력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이중 1인은 4년 이상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자가 시술이 가능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이상 이과 전문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자로 강화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인공와우 시술의 경우 한 번 시술시 2000만원이라는 거액에다가 평생에 한번 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칫 시술이 잘못된 경우 환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인력기준 강화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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