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넘긴 입원환자 CT·MRI 등 검사료 청구 주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7 06:48:14
  • 심평원, 3차 본인부담 인상…1일이후 검사분 명세서 별도 작성

7월1일 진료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이 60%로 인상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제도변경을 전후해 계속 입원중인 환자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한 경우, 1일을 기해 변경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진료비 명세서를 별도 작성·청구해야 산정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6일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 인상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설명하고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지하다시피 7월을 기해 3차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

이와 더불어 입원진료 가운데 고가특수의료장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액이 기존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CT와 MRI, PET를 사용한 경우 환자가 내야할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종합전문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상 주요 내용
때문에 검사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7월1일 이후 신규환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들에 대해 모두 60%의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되지만, 월을 넘겨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제도시행 전후로 명세서를 별도 작성해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에 입원해 7월 중 CT를 찍은 뒤 퇴원한 환자가 있다면, CT촬영 시점이 제도시행 이후이므로 검사총액의 본인부담률 60%적용해 6월 진료분과 7월 진료분의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하는 식.

6월 입원해 7월에 퇴원한 환자가 6월과 7월에 각각 1회씩 CT검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명세서를 분리해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6월에 입원해 7월 퇴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검사시점이 제도변경 이전인 6월이라면 검사총액의 본인부담률이 50%이므로 명세서를 분리청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7월1일 진료분부터 3차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인상됨에 따라 월을 달리해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급여비용 청구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도시행 시점 이후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숙지해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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