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위반 16개업소 적발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11 09:22:37
  • 품질검사 미실시 제품 판매 등 업체 행정처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제조업소 46개소에 대해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방 식약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 (주)빅메드인스트루먼트 등 5개소에 대해 5개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또한 제품표준서 및 제조ㆍ품질관리기록서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 엠씨텍 등 7개소에 대해 13개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제조관리자가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등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 (주)메디솔 등 4개소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업소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는 한편, 위반업소 및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등 사전교육도 중점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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