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2년간 병원서 임상수련 거쳐야 단독개원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정부가 도입할 '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의 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의사면허를 얻은 뒤에도 2년간 의무적으로 각급 병원에서 수련을 거쳐야 단독개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의학회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의사면허자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연구'를 수행중이며 이달말 연구결과를 복지부에 넘길 계획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2년간 각급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고 '진료의사' 자격을 갖춰야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전문의 과정도 '진료의사'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 개방된다.
임상 수련의는 2년간 일차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임상술기와 환자 인터뷰 기법, 진단검사기법 등을 집중 교육받게 된다. 교육 항목은 필수(약 200여개)와 권장(100여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범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대교수, 학회 관계자, 전문의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세부 수련기준 마련작업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수련병원은 희망 기관 신청을 받아 심사한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수련비용은 임상수련 의무화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다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자에 대한 인증 여부는 수련담당 책임자와 해당 병원장이 2년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일단 시험을 통한 인증가능성은 배제됐다.
의학회는 '가정의학과'와 '진료의사'의 경계구분과 관련해 가정의학과에서 전문의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진료의사'의 매니저 역할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 관계자는 "진료의사 면허는 평생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제도 도입후 신규 면허 취득자부터 연장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득만으로 개업할 수 있는 제도를 임상수행 능력을 갖춘 의사만 개업할 수 있는 제도로 개업자격을 강화한다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라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의사면허를 얻은 뒤에도 2년간 의무적으로 각급 병원에서 수련을 거쳐야 단독개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의학회는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의사면허자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연구'를 수행중이며 이달말 연구결과를 복지부에 넘길 계획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의사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2년간 각급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고 '진료의사' 자격을 갖춰야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전문의 과정도 '진료의사'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 개방된다.
임상 수련의는 2년간 일차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임상술기와 환자 인터뷰 기법, 진단검사기법 등을 집중 교육받게 된다. 교육 항목은 필수(약 200여개)와 권장(100여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범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대교수, 학회 관계자, 전문의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세부 수련기준 마련작업을 벌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수련병원은 희망 기관 신청을 받아 심사한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수련비용은 임상수련 의무화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다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자에 대한 인증 여부는 수련담당 책임자와 해당 병원장이 2년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일단 시험을 통한 인증가능성은 배제됐다.
의학회는 '가정의학과'와 '진료의사'의 경계구분과 관련해 가정의학과에서 전문의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진료의사'의 매니저 역할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 관계자는 "진료의사 면허는 평생개념이 아니다"며 "다만,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제도 도입후 신규 면허 취득자부터 연장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득만으로 개업할 수 있는 제도를 임상수행 능력을 갖춘 의사만 개업할 수 있는 제도로 개업자격을 강화한다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라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