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관리료 신설…상대가치점수 69.63점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7 06:47:06
  • 복지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내달부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전문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감염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69.63점, 4410원) 산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병원감염률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한 바 있다.

감염전문관리료 신설은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감염대책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또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6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Cryo Bag'을 급여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