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KT EDI시장 독점 횡포에 칼 뽑았다

발행날짜: 2009-07-22 07:09:56
  • 경기도의, 의원·약국 요금차별 혐의 공정위 제소키로

KT가 EDI(진료비전자청구프로그램)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현재 EDI시장에서 KT의 독점적 횡포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는 내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KT는 지난 96년~2006년까지 van-EDI방식의 서비스를 심평원과 단독 계약한 데 이어 web-EDI방식의 서비스는 2001년~2011년까지 장기 독점계약을 맺음으로써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데이콤 등 다른 업체가 진입하려 했지만 KT가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을 제한함에 따라 결국 실패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원의들은 필요이상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가격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초과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의원, 한의원, 약국 등을 각각 요금제를 달리함에 따라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T의 web-EDI방식의 요금체계를 살펴보면 의원, 약국, 치과 및 한의원에 각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의원은 2만1088원, 약국은 1만 4356원, 치과 및 한의원은 1만4036원 등 각각 다른 요금을 받고 있다.

고양시의사회 남준식 정보통신이사는 "KT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제는 정액제로 데이터 양과 처리방식이 동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기관보다 약46%이상 높은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EDI서비스 비용이 월 2만원선으로 크게 개원가에 부담이 없어 상당수 개원의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초과 이득이 보고 있다"며 "개원의들이 신경쓰지 않지만 KT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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