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법적기구 설립"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2 12:35:43
  • 손숙미 의원, 법 개정 추진…"중앙의료심사위 역할 강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복지부 산하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이를 중재하고 관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와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발생시 중재 등 근거조항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 결과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동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