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펀드수익과 금융소득과세
며칠전 자산관리상담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민하시는 원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제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벌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원이 초과될 것 같아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어느정도의 추가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며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과세대상에서 피할수 있는지 실제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2001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소득전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한 과세액과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초과분부터 소득세 누진세율로 계산한것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그렇다면 어느정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사례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민원장님의 1년 신고소득이 2억원과 (경비 및 기본공제 감안) 과세 금융소득이 5천만원일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009년 종합소득세율(주민세포함)을 적용하면 1200만원이하는 6.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은 17.6%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는 27.5% , 8800만원초과분은 38.5%로 적용하면 총납부세액은 80,69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했던 5천만원의 15.4%인 7,7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5천만원의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납부해야할 금액은 5천만원의 38.5%인 19250,000원에 원천징수한 금액인 7700,000을 제외한 11,550,000원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전략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금융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모두 한가족내라도 각 개인별로 따로 과세되므로 나눌수록 기준액 4천만원이각자 활용되고 다단계 누진세율의 낮은 세율부터 적용될 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명의를 분산하실수록 유리합니다.
2.분리과세 상품에 최대한 가입해야합니다.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세금우대는 성년 1천만원, 생계형 비과세는 60세이상 3천만원이한도입니다.
그밖에 올해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그리고 근번 금융위기로 인해 새로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등와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밖에 10년이상의 저축성보험이 해당됩니다.
3. 매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산해야합니다.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발생금액을 매년평균화 하고 가능한 분할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매년 4천만원에 맞추어 환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국내주식형 펀드의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형펀드나 비과세대상 역외펀드는 수익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할점은 해외펀드의 경우에 역내 운용되는 해외펀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주식이 아닌 실물펀드나 부동산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되며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4천만원을넘긴 경우
만약 다른소득이 없는 민원장님의 사모님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길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주부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해 보면 15.4%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큽니다. 이럴경우에는 세금을 더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경우 다른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 하여 피부양가족에서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빠지면서 1년동안 보험료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세금관련내용들은 언뜻봐서는 엄청 복잡해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많은 혜택을 누릴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도 해야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세금이외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치된 예금이 많으시다면 한번 점검해보셔도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2001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소득전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한 과세액과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초과분부터 소득세 누진세율로 계산한것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그렇다면 어느정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사례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민원장님의 1년 신고소득이 2억원과 (경비 및 기본공제 감안) 과세 금융소득이 5천만원일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009년 종합소득세율(주민세포함)을 적용하면 1200만원이하는 6.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은 17.6%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는 27.5% , 8800만원초과분은 38.5%로 적용하면 총납부세액은 80,69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했던 5천만원의 15.4%인 7,7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5천만원의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납부해야할 금액은 5천만원의 38.5%인 19250,000원에 원천징수한 금액인 7700,000을 제외한 11,550,000원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전략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금융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모두 한가족내라도 각 개인별로 따로 과세되므로 나눌수록 기준액 4천만원이각자 활용되고 다단계 누진세율의 낮은 세율부터 적용될 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명의를 분산하실수록 유리합니다.
2.분리과세 상품에 최대한 가입해야합니다.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세금우대는 성년 1천만원, 생계형 비과세는 60세이상 3천만원이한도입니다.
그밖에 올해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그리고 근번 금융위기로 인해 새로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등와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밖에 10년이상의 저축성보험이 해당됩니다.
3. 매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산해야합니다.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발생금액을 매년평균화 하고 가능한 분할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매년 4천만원에 맞추어 환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국내주식형 펀드의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형펀드나 비과세대상 역외펀드는 수익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할점은 해외펀드의 경우에 역내 운용되는 해외펀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주식이 아닌 실물펀드나 부동산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되며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4천만원을넘긴 경우
만약 다른소득이 없는 민원장님의 사모님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길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주부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해 보면 15.4%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큽니다. 이럴경우에는 세금을 더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경우 다른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 하여 피부양가족에서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빠지면서 1년동안 보험료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세금관련내용들은 언뜻봐서는 엄청 복잡해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많은 혜택을 누릴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도 해야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세금이외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치된 예금이 많으시다면 한번 점검해보셔도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