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공포…입원 30일에 1회 산정
내달부터 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수가가 인정돼, 보험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69.63점, 4410원) 산정되는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감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은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 및 감염소아과 전문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이다.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하여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도 해당된다.
요양급여기준과 관련해서는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이 신설됐다.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해 요관 이상 부위에서 양측을 동시 수술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경피적전기자극치료는 동일목적의 치료이나, 작용기전이 다르고 복합치료시 치료효과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 병용실시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된 물리치료는 요양급여하고, 그 외는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횟수는 주2회만 인정했지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소변배액용기 및 담즙액용기의 인정기준, 고압산소요법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등도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안을 보면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69.63점, 4410원) 산정되는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감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은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 및 감염소아과 전문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이다.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하여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도 해당된다.
요양급여기준과 관련해서는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이 신설됐다.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해 요관 이상 부위에서 양측을 동시 수술하는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경피적전기자극치료는 동일목적의 치료이나, 작용기전이 다르고 복합치료시 치료효과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 병용실시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된 물리치료는 요양급여하고, 그 외는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인정횟수는 주2회만 인정했지만, 사시수술 전·후 각 2주 범위내에서는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 실시 횟수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소변배액용기 및 담즙액용기의 인정기준, 고압산소요법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등도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