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 관세철폐…의사 인력이동은 미개방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6 16:28:11
  • 복지부, 원료약 원가절감 등 5년간 320억원 적자감소 기대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보건상품의 관세철폐로 의료기기 수출증대 및 의약품원료 원가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 반면 인도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동은 미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자로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관련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CEPA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

한-인도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보건상품과 관련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기로 했으며, 관세철폐의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정했다.

품목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도측이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와 관련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측 요구를 수용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우리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생체현상 측정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품목군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주장해 인도측이 8년으로 요구한 관세 철폐기간을 5년으로 타결시켰다.

아울러 인도가 강력히 요구해온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이동 등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인도간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출증대 및 인도산 의약품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어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약 320만불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한-인도 교역현황(2003~2007년)
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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