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법원장에게 호소문 전달…의료 규격화 지적
의사협회가 6일 대법원장 앞으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의협 측은 호소문을 통해 "의료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의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협은 판결의 취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판결문에 따르면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해도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날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요양기관들은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해야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한 것"이라며 "보험자인 국가가 급여만이 아니라 비급여까지 규정함으로써 의료를 왜곡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료비용을 환자 측이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환자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건보재정과 무관한 일"이라며 "정부는 보험재정의 확충에 따라 급여혜택을 넓히고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치료받도록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은 의약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으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재판부의 주장에 대해 "얼핏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어보이나 현재의 급여기준은 보험재정을 우선시해 만든 것으로 의학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재판부가 '요양기관의 이익이니 권리'는 곧 '환자의 이익이나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 혼동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재판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 인한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요양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했지만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다면 이는 공익에 부합하는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의협 측은 호소문을 통해 "의료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의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협은 판결의 취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판결문에 따르면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해도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날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요양기관들은 누구에게 비용을 청구해야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한 것"이라며 "보험자인 국가가 급여만이 아니라 비급여까지 규정함으로써 의료를 왜곡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료비용을 환자 측이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환자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건보재정과 무관한 일"이라며 "정부는 보험재정의 확충에 따라 급여혜택을 넓히고 환자가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치료받도록 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기준은 의약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으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재판부의 주장에 대해 "얼핏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어보이나 현재의 급여기준은 보험재정을 우선시해 만든 것으로 의학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재판부가 '요양기관의 이익이니 권리'는 곧 '환자의 이익이나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 혼동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재판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 인한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요양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했지만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다면 이는 공익에 부합하는게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