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전북의사회 법제이사
의료인 면허갱신제 도입 논란을 가져온 의료법 개정안 제30조(보수교육의무)조항에 보건복지부가 10년마다 면허 유효성 재취득을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은 10년마다 의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면허갱신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의료인 이외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역시 면허 갱신제가 아니다. 이 같은 평생면허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공중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에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10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제30조(보수교육의무) 의료법 개정안 제30조 2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보수교육이외에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기를 10년 단위로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신설 규정했다.
정부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료인의 의무' 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발전하는 의료기술이나 변화하는 의료지식의 습득을 통해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 10년을 주기로 면허 유효성 재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행 의료법 에도 보수 교육에 관련하여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두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의료법 제28조 (협조의 의무)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의료법 제71조 제3항③ 항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차 위반시의경고,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이 있다.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의료법 제71조 제3항③ 항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차 위반 시의 경고,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이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 갱신 제 도입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 애주 의원이 의원입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관련 단체들의 찬반 논의가 더 거세질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면허 재등록과 관련해 취지에는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보수 교육의무조항과 이 애주 의원의 면허 재등록 등은 이를 이용하여 의료계를 통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의 면허관리 기관은 의학회이며 프랑스는 전국의사위원회이다. 즉 전문가기관에서 의료행위의 질 관리와 전문성에 대한 교육, 통제, 의사윤리에 대한 유지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 단체나 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면 보수교육으로 인한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 인력이 파악돼 수급에 있어서도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해당 교육내용이 전공이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의사 협회의 보수교육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국한 되어야 한다.
전문의들은 전공학회와 전문과 의사회가 주관하는 연수 평점을 일정 수준이상 이수하면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다. 현행 의료법에도 보수교육에 따른 벌칙 조항이 지나친 점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명무실 해진 점이 있다.
오히려 직능 단체에게 일임하여 연수 교육을 통한 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기관에서 의료행위의 질 관리와 전문성에 대한 교육, 통제, 의사윤리에 대한 유지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메디칼타임즈>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료인 이외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역시 면허 갱신제가 아니다. 이 같은 평생면허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공중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에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10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제30조(보수교육의무) 의료법 개정안 제30조 2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보수교육이외에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기를 10년 단위로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신설 규정했다.
정부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료인의 의무' 절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발전하는 의료기술이나 변화하는 의료지식의 습득을 통해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 10년을 주기로 면허 유효성 재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 행 의료법 에도 보수 교육에 관련하여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을 두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의료법 제28조 (협조의 의무)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의료법 제71조 제3항③ 항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차 위반시의경고,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이 있다.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의료법 제71조 제3항③ 항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차 위반 시의 경고,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의 처분이 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 갱신 제 도입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 애주 의원이 의원입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관련 단체들의 찬반 논의가 더 거세질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면허 재등록과 관련해 취지에는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보수 교육의무조항과 이 애주 의원의 면허 재등록 등은 이를 이용하여 의료계를 통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캐나다의 면허관리 기관은 의학회이며 프랑스는 전국의사위원회이다. 즉 전문가기관에서 의료행위의 질 관리와 전문성에 대한 교육, 통제, 의사윤리에 대한 유지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 단체나 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면 보수교육으로 인한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 인력이 파악돼 수급에 있어서도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해당 교육내용이 전공이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의사 협회의 보수교육은 일반의를 대상으로 국한 되어야 한다.
전문의들은 전공학회와 전문과 의사회가 주관하는 연수 평점을 일정 수준이상 이수하면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다. 현행 의료법에도 보수교육에 따른 벌칙 조항이 지나친 점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명무실 해진 점이 있다.
오히려 직능 단체에게 일임하여 연수 교육을 통한 재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기관에서 의료행위의 질 관리와 전문성에 대한 교육, 통제, 의사윤리에 대한 유지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메디칼타임즈>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