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의무 공소사실 불인정…"복지부 지원 및 보조할 뿐"
김모 원장의 무죄판결의 핵심은 복지부가 배제된 심평원 직원 명의의 현지조사 연장변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홍진표) 판결문에 따르면, K의원 현지실사를 담당한 심평원 직원이 자신 명의의 요양급여 관련서류 제출요구서의 기재에 따라 피고인(김모원장)에게 3년 기간의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측은 공소요지에서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 건보공단 직원 등의 현지조사자가 피고인에게 요양급여비용계산서와 비급여항목 및 수신자별 리스트, 진료기록부 등의 서유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도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명한 서류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지침 등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면 복지부 담당자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대상기관 책임자와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해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 등을 직접 결정해 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 담당자를 지원 및 보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K의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피고인에게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해 고지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또한 대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없이 심평원 직원의 말만 듣고 36개월로 연장했다”면서 “이에 심평원 직원은 자신 명의의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사인을 요구했다”며 법정진술에 기인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 직원의 말만 듣고 조사대상 시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심평원 직원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고지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36개월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모두 제출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의 근거를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또한 “실사 첫날 대상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심평원 직원 명의의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사인하고 조사에 협조하다가 다음날 실사방법의 부당성에 관해 항의하던 중 복지부로부터 조사대상기간 연장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실사자의 교체를 거듭 요청한 피고인에게는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사건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문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장하는 행정법원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심평원 직원의 현지실사권 인정과 무관한 관행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법리적인 제동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홍진표) 판결문에 따르면, K의원 현지실사를 담당한 심평원 직원이 자신 명의의 요양급여 관련서류 제출요구서의 기재에 따라 피고인(김모원장)에게 3년 기간의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측은 공소요지에서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 건보공단 직원 등의 현지조사자가 피고인에게 요양급여비용계산서와 비급여항목 및 수신자별 리스트, 진료기록부 등의 서유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도 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명한 서류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지침 등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면 복지부 담당자가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대상기관 책임자와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검토해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 등을 직접 결정해 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 담당자를 지원 및 보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K의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피고인에게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해 고지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또한 대상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없이 심평원 직원의 말만 듣고 36개월로 연장했다”면서 “이에 심평원 직원은 자신 명의의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사인을 요구했다”며 법정진술에 기인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 직원의 말만 듣고 조사대상 시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심평원 직원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라며 “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고지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36개월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모두 제출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의 근거를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또한 “실사 첫날 대상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심평원 직원 명의의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 사인하고 조사에 협조하다가 다음날 실사방법의 부당성에 관해 항의하던 중 복지부로부터 조사대상기간 연장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고 실사자의 교체를 거듭 요청한 피고인에게는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사건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문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장하는 행정법원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심평원 직원의 현지실사권 인정과 무관한 관행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법리적인 제동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