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야간진료 차등수가 적용 예외 시사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14 06:49:39
  • 연구용역 중간보고 회의서 연구자에 제도 보완책 주문

이달말 마무리될 차등수가제 연구결과를 앞두고 개원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신영석, 보사연) 중간보고 회의에서 현행 일일 외래환자 75명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는 1일 외래환자를 75명 기준으로 환자초과시 진찰료를 10%에서 50%까지 삭감하는 제도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내과를 중심으로 모든 진료과에서 2007년도 707억원, 2008년 상반기 436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아래 표 참조>

복지부와 심평원은 구체적인 보고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차등수가제 보완책을 연구자측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적용 현황. (단위:만원, %)
회의에 참석한 심평원 한 관계자는 “현행 75명 기준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적정 환자수를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나 재정부담이 문제”라면서 “더구나 진료과별 차별적인 보완책은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간진료시 75명 기준을 푸는 방안도 회의에서 개진됐다”며 “제도를 폐지한다면 재정절감보다 얻은게 많다는 당위성을, 유지한다면 의료기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가 관건”이라며 차등수가제도가 지닌 딜레마를 내비쳤다.

복지부도 차등수가제의 개선방안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간보고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75명 기준에서 의사가 화장실도 안가고 한 환자에 4분 정도 진료하는 셈인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제도폐지보다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료계에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과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분야 한 개원의는 “차등수가제의 중간연구가 폐지가 아닌 보완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차별받는 진료과에 대한 보완일지라도 어느 진료과든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책임자인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차등수가제가 시행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수 십조에 달하는 방대한 총진료비와 체감비용을 진료과별로 분석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연구결과가 의료계에 불리하게 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협회 동아홀에서 차등수가제와 진찰료 산정기준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보사연 및 개원가, 학회 등이 참여하는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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