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등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제 도입"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16 11:29:46
  • 임두성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도 마약류 중독자처럼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해 환각물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물질은 주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층에서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이 같은 환각물질 또한 마약류 못지않게 중독성이 심각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체계의 미비로 환각물질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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