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당 성분 멜라민 성분 검사 업계에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해성 화학물질인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의약품 성분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하도록 제약업계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가 중국식품의 멜라민 오염 사건 이후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성분에 대해 멜라민 가이드를 제약업계에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성분은 아데닌, 알부민, 카제인단백질수화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암모늄염, 판토텐산칼슘, 카제인염 또는 카제인나트륨, 동클로필린나트륨, 콜로이드성 오트밀, 코포비돈, 크로스포비돈, 젤라틴, 글루카논 등이다. 이 가운데 아데닌, 암모늄염 등 8품목은 중국에서 수입실적이 있는 원료의약품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멜라민 가이드는 △원료의약품 제조 수입사는 이들 성분에 대한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업소는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 확인하고, 동 성분 공급업체가 우수의약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의약품도매상도 제조 수입사로부터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는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이지만, 수시로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미국 FDA가 제시한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성분에 대해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아데닌 등 8개 성문의 원료의약품 18건을 수거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점검한 경과 18건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FDA가 중국식품의 멜라민 오염 사건 이후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성분에 대해 멜라민 가이드를 제약업계에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성분은 아데닌, 알부민, 카제인단백질수화물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암모늄염, 판토텐산칼슘, 카제인염 또는 카제인나트륨, 동클로필린나트륨, 콜로이드성 오트밀, 코포비돈, 크로스포비돈, 젤라틴, 글루카논 등이다. 이 가운데 아데닌, 암모늄염 등 8품목은 중국에서 수입실적이 있는 원료의약품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멜라민 가이드는 △원료의약품 제조 수입사는 이들 성분에 대한 멜라민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업소는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 확인하고, 동 성분 공급업체가 우수의약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의약품도매상도 제조 수입사로부터 멜라민 검사 성적서를 받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는 제약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이지만, 수시로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미국 FDA가 제시한 멜라민 오염 가능성이 있는 27개 성분에 대해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아데닌 등 8개 성문의 원료의약품 18건을 수거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점검한 경과 18건 모두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