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료 산정,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18 12:21:39
  • 가정의학회 김영재 이사, "30일 지난 환자 초진산정 등"

진찰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처방료 분리와 적정수가 보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는 18일 오후 7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리는 ‘현행 진찰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문을 통해 진찰료 산정기준을 재정안정화 대책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영재 보험이사는 주제발표문에서“진찰은 의사의 무형적인 사고와 판단, 선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전문적 고유업무”라면서 그러나 “임상진료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되고 건보측면에서도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진찰료 재평가 연구보고서, 의협 2009(단위 점)
그는 2001년 의약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이사는 “처방료 통합은 불필요한 처방감소의 방지차원에서 실시됐으나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재정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적정수가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가나다군 차등진찰료 통합에도 장기처방이 많은 내과계의 희생이 전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안정화 대책을 이유로 △01년:660억원 △02년:2899억원 △03년:2491억원 △04년:2695억원 등 의료계의 손실액이 매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진찰료 적정수가 보상.
김영재 이사는 “2002년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후 초재진 통합논의가 진행됐으나 진료과별 입장차이로 현 상태를 지속해왔다”면서 “진찰의 정의를 확립하고 처방료 분리와 차등수가제 개선, 재진 50% 삭제, 산정기준 개선, 적정수가 보상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방료 분리와 관련, 그는 “처방료 통합시 기대효과 달성에 실패했고 재정안정화 대책기간도 종료됐다”면서 “분리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일 수 있고 상대가치 논리에 부합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이사는 따라서 “1993년 진찰료 산정기준인 △진료 중 다른 상병이 발생해 초진을 행한 경우 재진료를 1회만 산정 △동일상병이 재발해 30일 이내 진찰을 행한 경우 재진료를 산정 등을 환원해야 한다”며 30일 이후 내원환자의 초진산정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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