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처방 1회만…삭감 안해"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1 06:48:32
  • 환자 사재기 방지목적…실시간 전산시스템 내달 가동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관련해, 복지부가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 1회 처방(1일 1회 5일분)만 해줄것을 의료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인지하지 못한채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삭감조치는 없기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지침에 따라 소신껏 진료하면 된다.

20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일부 환자들의 타미플루, 리렌자 '사재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회(1일 1회 5일분)로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정했다. 인플루엔자의 특성상 한 번 걸리고 나면, 그 해에 또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증환자의 경우 추가 투약도 가능하다, 다만 시일을 지나 또다시 처방하는 사례는 막겠다는 것.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5일이든, 7~8일이든 투약이 가능하다"면서 "인플루엔자의 특성상 어제 투약하고, 10일후에 또 투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DUR과 같이, 타미플루를 이미 처방받은 환자의 이력을 관리해 의사나 약사의 처방·조제 단계에서부터 걸러낼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시간 시스템은 내달까지 개발이 완료돼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다만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의 '사재기'를 모른채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삭감 조치는 없다.

하지만 환자들의 사재기임을 알면서도 처방을 지속하거나 과다 처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의공문이 발송되고, 지속 반복될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처방권을 제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타미플루 등 사재기를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여러 방안이 검토중이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삭감 등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