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소신껏 처방할 것"

발행날짜: 2009-08-22 06:47:11
  • 김광석 외과의원장, 의원급 거점병원 지정 화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광석 원장
보건복지가족부가 21일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 455곳 중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한 곳 포함됐다.

수많은 대형병원 속에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충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김광석 외과의원’. 내과, 이비인후과도 아닌 외과의원이 포함된 배경과 신종플루 진료에 대한 김광석 원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먼저 김 원장은 거점병원 참여 경위에 대해 “복지부가 주변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그나마 14병상 규모인 우리병원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이에 응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거점병원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석외과의원은 인근지역에서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가 발생할 경우 14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강제퇴원 조치하고 신종플루 환자를 격리치료를 맡게 된다.

김 원장은 “이쯤되면 거점병원으로써 내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되고 본격적인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의료진 감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부 신종 플루 감염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당수 개원의들이 평상시와 다름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의심환자가 접촉하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염우려가 높지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원장이 21일 현재까지 진료한 독감 환자는 10여명. 진료 후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 2명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그는 “외과의원에 찾아온 환자가 이 정도라면 인근의 내과, 이비인후과 의원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마침 오늘 보건소에서 타미플루 350개를 지급해 당분간 처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또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삭감 우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부 개원의 중에는 타미플루 처방 삭감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 보이나 정부 지침대로 의심환자에 대해 1회처방하는 것만 확실하게 지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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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골쥐 2009.08.24 15:44:45

    말도 안되는 얘기들.
    말도 안되는 얘기들.

    충남 계룡시의 의사 한명이 근무하는 허가병상 10병상 규모의 김광석 외과의원이 신종플루 치료의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의원을 거점병원으로 선정한 복지부도 문제고, 그렇다고 그것을 받아들인 원장도 문제다. 아마도 거점병원의 역할을 정확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종플루의 예방에는 조기차단과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조기차단은 이미 실패했음이 밝혀졌고 현재도 환자파악과 격리, 마스크 사용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방단계에서는 거점병원보다 1차의료기관과 보건소, 국가방역시스템 (질병관리본부, 검역소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거점병원의 역할은 예방 단계를 지나 이미 발병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다. 김원장은 “항바이러스제 소신껏 처방할 것”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의심환자에게 타미플루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정도라면 거점병원 지정 자체가 필요 없다. 실제로 거점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의심환자는 항바이러스제의 처방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항생제 처방 이상으로 주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분위기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의 남용 우려가 있으며, 정부는 하루 한번 복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나는 거점병원의 역할은 바이러스 감염이 상기도감염의 단계를 넘어 폐렴등으로 진행된 환자에 대한 치료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벤틸레이터등 중환자실 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치료가 가능하며 외부 공기와의 차단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의 환기대책을 위해서라도 일반병실 수준에서 치료해서는 안된다.

    “물론 의심환자가 접촉하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염우려가 높지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대목과 “이쯤되면 거점병원으로써 내 공중보건의사가 파견되고 본격적인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본다”라는 대목에 이르게 되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용기와 만용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게 된다.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본인이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은 일단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게 하고, 관할 보건소는 기존의 출장 진료 하는 방식으로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자동차를 통해 이동하여 최소한의 보호구를 갖춘채 진료, 투약, 검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시설이 없으므로, 투약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해당 보건소에서 불시 전화를 하여 가능한 한 집에 있도록 하며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일정기간 격리병실에 입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이루어져서 의심환자들이 돈이 없어 추가 환자를 발생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상 환자의 수가 많을수록 이와 같은 방법은 시행하기 어렵다.

    또, 정부는 검사능력의 한계와 국민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검사의 필요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기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먼저 검사와 투약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이후 어느정도나 투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 환자가 갑자기 폐렴등의 증세를 보일 때 그 원인감별 및 치료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능력이 안된다면 한두 지역이나 병원을 선택해서라도 지금부터 (검사를) 해나가야 한다.

    축산업, 양식업 등에서 많은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산업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각종 변종 세균, 바이러스의 등장과 이들의 인간에 대한 감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번 신종플루 발생은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의 진행상황을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 열받의 2009.08.22 21:47:36

    내 딸래미한테도 처방 못하고 있다.
    의심 환자한테 1회만 처방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내 딸래미도 신종 플루로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 증상을 보이는데
    혹시 지금 투여했다가 지금 증상이 단순 감기 등에 의한 것이고
    한두달 뒤 진짜 신종 플루에 감염 되었을 때 처방이 불가능할까봐
    망설이고 있다.
    나는 현직 개원 의사다.

    여기 혹시 언론사 기자 보고 있나?
    개원 의사가 X같은 규정 때문에 자기 딸래미한테도 맘대로 타미플루 처방 못하고 있다.
    이거 꼭 기사로 썼으면 좋겠다.

  • 오죽안되면 2009.08.22 12:32:03

    오죽안되면.. 외과가 신종플루를..
    어쩌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그렇게라도 환자 봐야지..

  • 미친년 2009.08.22 08:15:33

    다음에 꼭 책임을 물어야되...
    단체속에 숨어있는 적이라고 보면될듯....자기만 딴짓거리하면 된다는 생각이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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