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환자 몫 20%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17 12:22:08
  • 복지부, “희귀난치성 74개 질환대상…특정기호 기록해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환자를 진료할 때 반드시 특정 기호로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월부터 기존 12개 질환에서 64개 질환이 늘어난 74개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늘어났으나 아직까지 환자나 의사 모두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해당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할 때 반드시 산정특례를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는 작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및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보험급여 대상 급여비 총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하는 상병으로 치료 받은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은 경우 다른 상병이 합병증 등 관련이 있는 경우도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병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경우 산정특례대상자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며 종전의 본인부담률 산정방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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