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5 18:48:44
  • 복지부, 26일 진료분부터 적용…협의진찰료 수가 적용

신종인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입원환자를 치료할 경우, 한시적으로 감염전문관리료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특례 적용'을 공고하고, 26일 기준 입원환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신종 플루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거점병원에서 한해 감염전문의가 없더라도 감염전문관리료가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된다.

수가코드는 '신종 플루 감염전문관리료' 항목인 'AH400'이고 적용수가는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됐다.

적용기준으로는 신종플루 환자가 거점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한다.

복지부는 다만 "26일 기준 신종플루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플루 경계, 심각 단계에 한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이날 열린 '치료거점병원 간담회'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감염관리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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