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사전증여가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8-26 12:00:12
  •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세대생략증여로 재산이전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최근 대기업 총수가 자녀에게 편법상속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환사채 저가발행으로 증여세를 상당히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증여세법의 입법적 미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은 엄연히 법률에 규정한 것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의한 절세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부를 이전함에 있어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덜 내면서 부를 이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부의 이전시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일인데요. 몇일전 상담한 성형외과를 경영하시는 김원장님의 사례를 통하여 다각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김 원장님(40세)은 현재 20억원 상당의 상가와 5억원의 정기적금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가 매입시 1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매월 정기 수입으로는 병원 경영을 통하여 4천만원의 순이익과 80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원장님의 현재 순자산은 총 25억이며, 매년 세후 소득으로 3억원 가량 저축이 가능합니다. 김 원장님의 부모님은 현재 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40억원상당의 상가(기준시가 30억, 대출10억)와 5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중에 계십니다.

원장님의 문의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는 것과 둘째, 원장님의 노후 보장과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재산의 이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문의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원장님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실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으려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를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원장님의 부모님의 연령 및 건강상태, 부모님의 재산가액, 재산이 부동산, 펀드 등의 구성과 향후 재산의 처분 여부 등 사전에 충분한 기초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 연령이 현재 70세로 건강하셔서 80세 이상 충분히 살 수 있으시고 재산은 아파트 20억원, 펀드등 금융자산이 5억원, 상가가 40억원(기준시가 30억, 부채 20억)정도 되시는 경우, 상가는 김원장님께 증여하고 싶으시고, 아파트는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 및 보유를 희망하십니다.

이때, 원장님에게 상가를 주고 싶어하시더라도 증여세 등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를 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 차이에 대한 표인데요.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인 45억에 매년 자연증가율 3%를 반영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출된 상속세액은 2020년에 18억원으로 사전증여를 했을 때 2020년의 상속세액인 6억여원과 비교해볼 때 12억원 가량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커지므로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증가할 것을 가정한다면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사전에 절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 계획을 세워야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상가를 증여받는데 있어 발생되는 경우를 보면, 총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상가를 증여로 받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상가를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부채와 함께 받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상가를 부모님으로부터 구입하시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반적인 상속의 형태로 상속 받는 경우입니다.

그럼 과연 어느 경우가 세금이 가장 작게 나올지 계산해 보고 원장님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원장님께서 상가를 증여받는 경우는 기준시가인 30억원에서 3천만원의 증여공제후 가액에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하여 산출된 10억2천8백만원에 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제외한 9억2천5백만원입니다.

둘째는 상가를 증여할 때 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상가 30억 가운데 부채를 제외한 부분인 10억원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채부분인 20억원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양도하는 개념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수한 형태의 증여입니다.

따라서 원장님 단독으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의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증여재산은 10억원으로 증여공제인 3천만원과 신고납부세액공제를 공제하고 납부할 증여세는 2억7백9십만원이고, 양도소득세는 갖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며 양도가액은 부담부분인 20억이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8억에 부담비율인 20억을 30억으로 나눈 가액으로 곱한 금액인 2억6천7백만원가량으로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2억6천7백만원가량을 차감한 17억3천3백여만원에 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5억3천3백만원가량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은 7억1천4백여만원으로 일반적인 증여당시계산된 9억2천5백만원보다 2억1천1백여만원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담이되는 부채의 명의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이자 및 부채의 상환을 수증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이자와 부채상환을 부담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매매의 형식으로 이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도인인 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힘든 상가이므로 통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은 10억원으로 양도차액이 20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6억1천7백여만원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30억원 중 부채부분을 제외한 20억원을 원장님이 부모님께 지급해야 하며, 자금흐름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부모님께서 자금이 필요하셔서 대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사망시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는 시점에 상속세 재산가액은 다양할 텐데요. 먼저 돌아가실 때까지 보유하시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와 금융자산 일부가 있다고 가정하여 현재 아파트는 시가가 상승하여 30억원, 상가는 50억원(기준시가는 40억원, 부채10억원)가 금융자산 5억원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아파트 30억원 상가 30억원 금융자산 5억원을 합산한 65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22억8천6백여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가 30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10억 5천5백여만원으로 앞에서 계산된 금액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앞의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는데 있어 매매의 경우가 재산의 이전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매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후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금흐름을 만드는 부담이 있어, 매매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담부증여의 경우가 증여세가 가장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실행함에 있어 앞의 경우는 원장님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이었습니다. 그러나, 증여받는 대상을 다르게 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경우로 증여받는 대상을 구분하여 볼수 있는데요. 우선은 ①원장님 단독으로 증여 받는 경우와 ②원장님과 사모님 공동으로 증여 받는 경우, ③원장님의 자녀가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사모님 자녀가 각각 균등하여 증여받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7억1천4백여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두번째의 경우 증여세는 원장님과 사모님 각각 5억씩 증여받고 원장님은 3천만원, 사모님은 5백만씩 각각 증여 공제 후 가액인 4억7천만원, 4억9천5백만원에 각각 20%의 세율로 과세하면 원장님은 7천5백만원, 사모님은 8천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인 5억3천3백만원을 합하면, 총 6억8천9백만원이 됩니다.

첫번째의 경우보다 2천5백만원 가량 절세 할 수 있으며,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상속세법상 상속인인 원장님이 증여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모님이 증여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5년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재산
가액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의 경우에는 원장님의 미성년자인 2자녀에게 세대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각각에 5억씩 증여하고 증여공제 1천5백만원을 공제하고 산출된 세액인 8천7백만원에 세대생략가산액 30%인 2천6백만원을 가산하고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1억2백만원씩 총 2억4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앞에서와 같이 5억3천3백만원으로 총 7억3천7백만원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보다 4천8백만원이 더 과세되지만, 자녀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향후 상가부동산의 가치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시점의 부동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므로 향후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재산의 이전을 위해서 세대생략 증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세대생략증여를 통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함에 따라 자녀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창출한 소득으로 재투자 등을 통하여 자녀 명의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장님의 재산이 향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원장님의 상속세에 대한 플랜이 필요할 경우에도 자녀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부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령액으로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녀명의의 재산 및 소득은 상속세 플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사모님 자녀 2인에게 균증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2억 5천만원씩 증여받아 산출된 세액은 총 6억8천5백만원으로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가장 작게 계상되며, 자녀에게도 부를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김원장님의 경우에는 사전증여시 부담부 증여를 하되 증여받는 자를 여러명으로 분산하여 증여세를 낮추는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일반증여보다 항상 작게 계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별 계산을 통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랜클린은 이세상에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는 과세사건에 과세하려는 아이디어가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비도덕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이 보이고 있으나, 상속세 폐지에 따른 갖가지 영향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장님들도 현명한 관리자로서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세대생략 사전 증여 등 절세 방안을 모색하여 재산권을 보전을 도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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