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수술 난이도 등 반영
척추체제거술시 인접부위에 추간판제거술을 동시 시행할 경우, 추간판제거술 수기료를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척추체제거술시 추간판제거술이 동시시행 됐더라도, 추간판제거술을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수술'로 보아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척추체제거술 인접부위에 실시한 추간판제거술 별도 인정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척수의 양성 신생물 상병으로 척추체제거술과 척추전방고절술,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50세 남성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내역으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수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추간판제술에 대한 별도 비용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비 산정지침상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술난이도에 비해 적절한 비용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진료심사평가위는 "척추체제거술은 절제부위가 크고 수술 중 출혈이 많아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술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적절한 비용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인접부위 상하(2level)에 시행되는 추간판제거술을 척추체제거술에 포함시켜 별도 비용 산정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심사평가위는 수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척추체제거술시 인접부위에 시행하는 추간판제거술은 별도 인정하되, 그 비용은 여러level에 시행하더라도 추간판제거술(자49)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토록 결정했다.
홍역, 수두 등 다빈도 민원 발생 질환, 격리실 입원료 사례별 인정
이 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제1군 이외의 법정전염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서의 격리실 인정여부,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와 H2수용체 길항제 병용투여 인정여부 등에서도 심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는 제1군 이외의 법정전염병 등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환자의 격리실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정균 감염여부 등에 따라 상병별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인정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 이외의 다빈도 민원 발생 질환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H2수용체 길항제 병용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경우에 항해 이들 약제의 병용을 인정키로 했다.
현행 지침은 소화성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약제 병용시 각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제산제 제외),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을 참조할 때 PPI 제제로 24시간 동안 충분히 산 억제가 되지 않는 야간 산 과다분비 증상이 있거나, PPI제제 투여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PPI제제를 투여하면서 H2RA 제제를 취침시 1회(single dose) 병용하는 것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기의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PPI와 H2RA 약제 병용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척추체제거술시 추간판제거술이 동시시행 됐더라도, 추간판제거술을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수술'로 보아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척추체제거술 인접부위에 실시한 추간판제거술 별도 인정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척수의 양성 신생물 상병으로 척추체제거술과 척추전방고절술,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50세 남성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내역으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수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추간판제술에 대한 별도 비용산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비 산정지침상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술난이도에 비해 적절한 비용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진료심사평가위는 "척추체제거술은 절제부위가 크고 수술 중 출혈이 많아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술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적절한 비용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인접부위 상하(2level)에 시행되는 추간판제거술을 척추체제거술에 포함시켜 별도 비용 산정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심사평가위는 수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척추체제거술시 인접부위에 시행하는 추간판제거술은 별도 인정하되, 그 비용은 여러level에 시행하더라도 추간판제거술(자49)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토록 결정했다.
홍역, 수두 등 다빈도 민원 발생 질환, 격리실 입원료 사례별 인정
이 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제1군 이외의 법정전염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서의 격리실 인정여부,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와 H2수용체 길항제 병용투여 인정여부 등에서도 심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는 제1군 이외의 법정전염병 등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환자의 격리실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정균 감염여부 등에 따라 상병별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인정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 이외의 다빈도 민원 발생 질환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H2수용체 길항제 병용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경우에 항해 이들 약제의 병용을 인정키로 했다.
현행 지침은 소화성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다종의 궤양용제 및 소화기관용약제 병용시 각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제산제 제외),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를 1종씩 인정하고 있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을 참조할 때 PPI 제제로 24시간 동안 충분히 산 억제가 되지 않는 야간 산 과다분비 증상이 있거나, PPI제제 투여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PPI제제를 투여하면서 H2RA 제제를 취침시 1회(single dose) 병용하는 것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기의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PPI와 H2RA 약제 병용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