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판결 입장밝혀
병원계가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고법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방에 환수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사가 처방전 발행에서 갖는 주의의무는 진료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해도 건보공단에 대해서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에 대한 정당성을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병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로 하여금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오도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고법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방에 환수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사가 처방전 발행에서 갖는 주의의무는 진료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해도 건보공단에 대해서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에 대한 정당성을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병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로 하여금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오도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