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원과 5분이내 거리면 확장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1 06:49:41
  •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검토…병협 등 개선요청

의료기관이 기존 건물이외의 장소에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1일 복지부와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기존 건물이외의 장소에 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규정마련을 논의중이다.

이는 진료시설 부족에 따른 의료기관 확장 관련 유권해석이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며 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데 따른 것.

기존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내에 위치해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해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 지역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때문에 확장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의사 명의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병원계는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원칙은 유지하되, 동일 의료기관으로 작동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을 보면 ▲기존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확보가 곤란함이 입증되고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도보로 5분이내 거리에 위치 ▲진료과목이 중복돼 설치되지 아니할 것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인사, 재무관리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확장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유권해석 변경으로) 타 의료인 면의 대여 등 편법을 통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중복투자 등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하면서 별관, 제2관 등을 표기해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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