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주요 개정내용 안내…2010년 진료분부터 적용
2010년 적용될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한방요양기관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금년 9월 2일자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한방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으로 '상병분류기호'란의 경우 현재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이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병분류구분'란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가감 등 구분'란의 경우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
금번 고시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
청구방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금년 9월 2일자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한방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으로 '상병분류기호'란의 경우 현재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이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병분류구분'란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가감 등 구분'란의 경우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
금번 고시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
청구방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