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 접근성 보장" VS "어설픈 협상법"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0 06:47:51
  • 정부-시민사회단체, 희귀약 리펀드제도 두고 이견 여전

희귀난치성질환제 리펀드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동 제도 도입을 통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공급독점권을 가진 제약사들의 힘을 키우는 일이라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리펀드제도 도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리펀드제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시 업체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에 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수해 재정적으로는 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되는 효과를 얻는 약가 협상방법.

앞서 정부는 희귀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1년 시범사업 후 재평가'를 단서로 희귀의약품에 한해 리펀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리펀드제의 도입목적은 보험재정을 중립운영하면서도 필수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동 제도가 약가협상시, 공단이 다양한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그는 리펀드제도가 제약사의 연구의지를 고취시키면서도, 환자와 공단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근 과장은 "희귀약의 경우 수요는 적은데 반해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다보니, 약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다"면서 "제약사의 연구의지를 꺽지 않으면서 환자와 공단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은 리펀드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달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이번 제도는 결국 제약사의 가격 요구에 합법적으로 굴복하는 방법을 열어둔 것"이라면서 "필수의약품 공급문제가 다른 고가 의약품 가격협상 전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특히 공급독점권을 가진 제약사의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장치나 제도 없이, 리펀드제도 하나에 기대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100/100 항목에서 본인부담이 과다 증액되는 등 환자의 비용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미옥 회장은 "제약사의 독점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어설픈 제도를 이용, 리베이트 금액까지 계산한 전 세계 최고가를 제시하는 등으로 공단의 협상을 유린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필수약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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