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비 등 불인정 논란…협회 "급여기준 개선 시급"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신종플루 확진검사나 항바이러스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9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개선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요양병원은 특성상 신종플루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이 절대다수이며, 집단적 입원치료를 받는 특수 환경일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에 아주 취약한 의료시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급여기준 상 요양병원이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된다는 사유로 확진 검사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하더라도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플루 확진검사 수가는 최소 4만360원에서 최대 13만2550원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최대 6만114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별도의 행위료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만큼 신종플루라고 해서 확진검사비나 타미플루 비용을 별도 산정하도록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협회는 “만약 급여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인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면 복지부와 심평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요양병원도 국가적 재난에 적극 동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9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개선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요양병원은 특성상 신종플루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이 절대다수이며, 집단적 입원치료를 받는 특수 환경일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에 아주 취약한 의료시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급여기준 상 요양병원이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된다는 사유로 확진 검사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하더라도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플루 확진검사 수가는 최소 4만360원에서 최대 13만2550원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최대 6만114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별도의 행위료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만큼 신종플루라고 해서 확진검사비나 타미플루 비용을 별도 산정하도록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협회는 “만약 급여기준이 개선되지 않아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인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면 복지부와 심평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요양병원도 국가적 재난에 적극 동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