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후보자 마감, 시상식 12월 17일
의사협회는 14일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한미약품과 공동으로 제정한 이 상은 의학과 의술 및 보건의료정책 발전, 인류복지증진에 공헌한 의사 또는 단체를 선발,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응모자격은 국민보건증진 및 보건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공헌도가 높고 대한민국의사의 모범이 되는 의사와 사회의 귀감이 되고 해당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사, 의료봉사 등 인류복지증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의사 또는 의사단체 등이다.
후보자는 의학회장 및 각 시도의사회장, 군진지부장,각 의대학장, 각 협의회장 및 협의회 산하 단체장, 각 학회장 및 정부기관장의 추천서와 이력서 및 업적 를 오는 30일까지 의협 의료정책국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17일 의협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가지며 수상자에게는 본상 상패와 상금 1억원이 수여된다. (문의:의협 의료정책국 794-2474, 내선 611)
한미약품과 공동으로 제정한 이 상은 의학과 의술 및 보건의료정책 발전, 인류복지증진에 공헌한 의사 또는 단체를 선발,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응모자격은 국민보건증진 및 보건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공헌도가 높고 대한민국의사의 모범이 되는 의사와 사회의 귀감이 되고 해당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사, 의료봉사 등 인류복지증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의사 또는 의사단체 등이다.
후보자는 의학회장 및 각 시도의사회장, 군진지부장,각 의대학장, 각 협의회장 및 협의회 산하 단체장, 각 학회장 및 정부기관장의 추천서와 이력서 및 업적 를 오는 30일까지 의협 의료정책국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17일 의협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가지며 수상자에게는 본상 상패와 상금 1억원이 수여된다. (문의:의협 의료정책국 794-2474, 내선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