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진료비 환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에서 차감,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진료비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공단에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환급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환불과정에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과 다툼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을 환자로 하여금 진료비 확인민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해, 법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에는 요양기관에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다"면서 "이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급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기간 이후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에 환급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에서 진료비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공단에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환급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환불과정에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민원과 다툼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을 환자로 하여금 진료비 확인민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환급기간을 '5년'으로 정해, 법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에는 요양기관에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다"면서 "이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환급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및 청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존기간 이후의 요청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에 환급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