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급여 확대…외부장치 1개 추가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6 18:23:53
  •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인히빈 에이' 검사도 급여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돼,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수 있게 된다.

인공와우 건강보험 인정기준 및 시술비용 현황(양이시술은 15세미만 적용)
현재까지는 한쪽 귀에 한하여 내·외부장치 1set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하던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인공와우 시술자의 인력 자격요건을 기존 4년 이상의 이과경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이과경력으로 강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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