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국회에 의견서 제출…학교법인병원과도 형평성 지적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게만 새로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병원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7일 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정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체계상 병원의 역할에 대해 이해없이 단지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간주해 병원의 발전문제를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등은 설립주체만 다를뿐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역할과 비영리공익성은 차이가 없음에도 의료법인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이중 의료법인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병원으로 전환을 장려하는데, 의료법인병원에 과세하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7일 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한 공동시설세 감면폐지 정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체계상 병원의 역할에 대해 이해없이 단지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간주해 병원의 발전문제를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함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의대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등은 설립주체만 다를뿐 건강보험제도하에서의 역할과 비영리공익성은 차이가 없음에도 의료법인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특히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이중 의료법인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은 이미 과세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병원으로 전환을 장려하는데, 의료법인병원에 과세하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