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포상금제 운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2 12:00:07
  •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메디칼타임즈=]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위반자에게는 ‘영수증 등 미발급액 상당액’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건강보험 적용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된다.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건당 300만원~연간1500만원의 한도를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도 축소했다.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현행 5%)을 8000만원~1억원 이하 3%, 1억원 초과 1%로 조정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해 8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공제 한도를 10만원씩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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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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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종원기자 2009.09.23 07:17:52

    장종원기자! 분명히 새로운 문제가 생길것이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않다면 이유가 잇을것이고
    의사가 아닌 모든직종에도 해당되어야 할것인데....

  • 가정의학과 2009.09.22 14:15:45

    과연 의사 중 몇 %나 영향을 받을런지...
    어차피 대다수 보험과 의사들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이지요.
    치과, 무당, 성형외과 같은 곳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리고 30만원 이상이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니 역시나 보험과 의사들하고는 무관한 것임.

  • 해당사항없는의 2009.09.22 12:33:49

    의사는 맞은데 고소득자는 아니고
    환자는 보는데 건당 30만원 이상인 환자가 있어본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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