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염병예방법 의결…민간기관 접종비 지원보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무산됐다. 또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 무료접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작업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및 의원 발의안들을 병합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각각 제안했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민간 의료기관 무료접종을 위한 국고지원 규정 등은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의 유행을 막기위해 이를 국가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전현희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같은 제명의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정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곽정숙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 또한 "예산당국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지위와 복지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해야 다른 부처에서의 반대의견을 줄이고 예산을 조금이라고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면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다시한번 양 법안의 포함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복지부 장관은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대상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늘린다 내용을 복지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및 의원 발의안들을 병합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치료 의약품을 정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각각 제안했던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과 민간 의료기관 무료접종을 위한 국고지원 규정 등은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의 유행을 막기위해 이를 국가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전현희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같은 제명의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정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곽정숙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 또한 "예산당국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지위와 복지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법개정을 추진해야 다른 부처에서의 반대의견을 줄이고 예산을 조금이라고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면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다시한번 양 법안의 포함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복지부 장관은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대상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율을 늘린다 내용을 복지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