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민주사-에빅사정 등 심사자료 웹(web)제출 가능
급여비용 청구시 필요한 심사참고자료 제출이 간소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들의 심사참고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알부민주사의 경우 급여기준상 적정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간소화로, 다량투여시에는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 경과기록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게됐다.
또 에빅사정은 급여기준상 알쯔하이머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를 송부해야 하나 이 또한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자료제출 간소화 내용을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 안내해 왔으나, 기관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심사참고자료 웹 제출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제출자료의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 및 발송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요양기관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들의 심사참고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알부민주사의 경우 급여기준상 적정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간소화로, 다량투여시에는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 경과기록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게됐다.
또 에빅사정은 급여기준상 알쯔하이머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를 송부해야 하나 이 또한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자료제출 간소화 내용을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 안내해 왔으나, 기관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심사참고자료 웹 제출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제출자료의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 및 발송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요양기관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