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고대 등 특별전형은 외국 학부 출신 특혜"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외국 학부출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교육과학기술위)는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외국 대학 출신 입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 학부 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내학부출신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측이 공개한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외국 대학 출신 입학현황 자료(경희대, 성균관대, 조선대, 충남대, 포천중문의대 자료 미제출로 제외)'에 따르면 올해 의전원 입학정원 가운데 외국 학부 출신은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려대의 경우 2009년 입학정원 53명 중 14명(특별전형 포함)을 외국 학부 출신으로 뽑았으며 부산대와 전북대도 각각 5명, 경북대도 4명 가량의 외국 학부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려대와 강원대, 가천의과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09년 외국 대학 출신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고려대는 특별전형 정원 전원을 외국 학부 출신으로 선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의 특별전형 기준은 우수 외국대학 졸업자와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선발된 13명 모두가 외국 대학 출신이었다.
강원대 또한 외국 대학 졸업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 2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부산대와 가천의대도 외국대 출신자 혹은 우수외국대학 졸업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하여 5명과 2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다수의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외국 대학출신자들의 90% 이상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한국인이며 외국 국적의 자도 완전한 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인 출신의 외국 국적 소지자였다"고 밝혔다.
결국 'U턴 유학생'들이 의전원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외국인특별전형이 정원외 전형이 아니라 정원내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특별전형은 국내대학출신에 대한 차별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외국대학 특별전형을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대학들의 자율로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이나 의전원법 제정을 통해 차별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교육과학기술위)는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의학전문대학원 외국 대학 출신 입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 학부 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내학부출신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측이 공개한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외국 대학 출신 입학현황 자료(경희대, 성균관대, 조선대, 충남대, 포천중문의대 자료 미제출로 제외)'에 따르면 올해 의전원 입학정원 가운데 외국 학부 출신은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4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려대의 경우 2009년 입학정원 53명 중 14명(특별전형 포함)을 외국 학부 출신으로 뽑았으며 부산대와 전북대도 각각 5명, 경북대도 4명 가량의 외국 학부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려대와 강원대, 가천의과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09년 외국 대학 출신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고려대는 특별전형 정원 전원을 외국 학부 출신으로 선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의 특별전형 기준은 우수 외국대학 졸업자와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선발된 13명 모두가 외국 대학 출신이었다.
강원대 또한 외국 대학 졸업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 2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부산대와 가천의대도 외국대 출신자 혹은 우수외국대학 졸업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하여 5명과 2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다수의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외국 대학출신자들의 90% 이상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한국인이며 외국 국적의 자도 완전한 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인 출신의 외국 국적 소지자였다"고 밝혔다.
결국 'U턴 유학생'들이 의전원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외국인특별전형이 정원외 전형이 아니라 정원내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특별전형은 국내대학출신에 대한 차별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외국대학 특별전형을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대학들의 자율로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이나 의전원법 제정을 통해 차별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