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설치한 한방병원, 공동활용병상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9 11:29:50
  •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한방병원의 병상은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을 보면 의과진료과목을 설치한 한방병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상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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