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베이트 융단폭격…직영도매도 칼날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6 10:09:11
  • 전혜숙 의원, 직영도매 법률로 금지…일반병원도 공개입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병원 직영도매들이 새로운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관련자료를 내어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장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이를 활용한 신종리베이트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이 국공립병원 저가낙찰 관행을 문제삼고 나선데 이어, 병원 직영도매를 활용한 리베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제약사와 병원간 리베이트 수수문제가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직영도매상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수 방식 횡행

전 의원은 이날 직영도매상을 통한 수익이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및 특수관계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고발했다.

제약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 높은 순이익을 거두어 들인 뒤 이를 배당금의 형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것.

실제 전 의원에 따르면 직영도매상들의 당기순이익률은 업계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의약품 도매상 1~101위개사 순이익율의 평균은 1%대 중반에 그치고 있는 반면 2008년 성심병원 직영도매상 소화는 9.62%, 성모병원계열의 보나에스는 7%의 순이익률을 거뒀다.

전 의원은 이들 직영도매상들의 이익금 중 상당수가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및 가족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배당금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금액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률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 3921%, 성심병원계열 소화는 4313%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하여 배당률이 1000%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높은 배당은 곧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전 의원은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병원 직영도매상명과 직영도매상 지분을 소유한 병원 관계자들의 실명, 관계자들의 배당금 수익 등을 직접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또 이들 병원 이사장 및 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상에 투자한 금액의 10~40배를 단 1년간 배당금으로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례로 백병원(인제대 백병원)계열 도매상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1700만원이었나, 이들이 2008년 1년간 원익양행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2억87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켜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해야 하며 "국공립병원과 같이 일반병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소위 직영 도매상의 문제점은 국민들이 낸 준조세인 건강보험의 지출 부담을 늘린다는데 있다"면서 "병원의 이사장, 가족,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의 지분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상의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