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입건…400만원 수수
전라북도에 한 국립대병원 교수가 의료기기 업자로부터 납품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의료기기 랜딩비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립대병원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이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 업자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연구실에서 의료기기 업자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요실금 수술재료 납품을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교수에게 돈을 건네고 의료기기 업자가 병원에 납품한 수술재료는 1년간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교수가 2008년 정년퇴임하면서 현재 이 의료기기 업체의 물품은 납품이 중단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교수가 이 의료기기업자 외에 타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의료기기업체가 타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지경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금품을 받은 정황은 이미 파악됐으며 추가적인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의료기기 랜딩비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립대병원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이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 업자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연구실에서 의료기기 업자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요실금 수술재료 납품을 도와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교수에게 돈을 건네고 의료기기 업자가 병원에 납품한 수술재료는 1년간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교수가 2008년 정년퇴임하면서 현재 이 의료기기 업체의 물품은 납품이 중단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교수가 이 의료기기업자 외에 타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의료기기업체가 타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지경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금품을 받은 정황은 이미 파악됐으며 추가적인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