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급 예정일 인터넷 조회

이창열
발행날짜: 2004-05-19 13:06:55
  • 공단, 지급업무 투명성…오는 7월부터 시행

요양기관은 오는 7월부터 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인터넷 조회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급여비 지급을 예고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조회 시스템을 개선하여 7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진료비 지급 예정일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수번호로 심사여부 및 심사차수를 확인하여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예정일 안내를 15일 단위에서 월(30일)단위로 변경하여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회업무 간소화와 지급업무 투명성 확대로 공단 신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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