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물리치료 허용은 정책적 판단…현행유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0 06:49:59
  • 심평원, 의협에 답변…"물리치료사 1인 30명 규정도 유지"

[메디칼타임즈=]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한 의사협회에 답변서를 보내, 이 같이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한 경우에도 행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직역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물리치료사 직접 시실 규정은 의료분야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를 고려하고, 전문치료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는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료에 매진하는 현실여건을 반영한 국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인정여부는 전문직종간의 업무영역 설정에 대한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현행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사안이기에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

이에 따라 의사의 직접 물리치료 행위 관련 논란은 복지부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의사협회의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원 폐지 ▲기본물리치료료 횟수 삭제 ▲전문의 자격 제한 없이 운동요법 산정 등의 건의에도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심평원은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 규정은 이학요법료 1일 횟수제한, 항목별 인력 및 시간 규정과 함께 물리치료 적정급여를 위해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한다"면서 "다만, 차후 이학요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 검토시 개선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또 전문의 자격제한없이 운동요법 산정 건의에 대해서도 "현 이학요법료는 동일목적이라 하더라도 치료의 원리,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각 절별로 세분화하였고, 처방 및 관리감독에 전문의 자격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행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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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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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6 10:34:17

    적절한 판결
    한계를 알려준 판결이다.

    위임은 무제한적인 게 아니므로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는 판결이다.

  • 시민 2010.10.25 13:57:04

    당연하다
    그럼 의사가 앉아서 조무사보고 진료하고 수술시켜도 합법이겠네
    학원다니고 아무나 하는 조무사한테 약조제 받기 싫은게 모든 시민의 마음이다.

  • 개원자리 2010.10.24 23:56:42

    (부산)3천세대독점개원자리있슴
    신규자리임, 016-801-6951

  • 웃긴다 2010.10.24 09:57:42

    그럼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해도 비서관이 써준 원고로 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해도 비서관이 써준 원고로 한다면, 대통령 연설이 아닌가? 법원은 비서관이 대통령 비서가 원고를 대신해서 써 준 증거가 없어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비서관이 써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지 않는 한 비서관이 써준것을 대통령이 원고 작성한 연설로 간주한다. 그러다가 아무개가 써 준 원고라는게 밝혀지면 모두 무효인가? 더 나가서 대통령령 또는 장관령은 대통령또는 장관이 모두 직접 손수 작성해야만 대통령령/장관령의로써의 효력이 발생되는가?

  • 아아 2010.10.24 08:34:53

    그럼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에서는 여사가 약싸고 다하는데~~

  • 간조사협회 2010.10.23 12:04:57

    간조사는 모든걸 할수읻다 그건 몰랏지
    잘 알아둬
    간조사가 최고다 해가 떠도 간조사 해가져도 간조사

  • 판사색퀴말장난 2010.10.23 11:59:40

    정말 열받네//
    너도 한번 증거없이 맞아볼래? 저색퀴 주둥이를 한대 그냥 확!

  • 야간조사대단 2010.10.23 11:46:19

    약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할것 관할보건소 신속히
    말도 안되는 걸로 장난하냐
    조무사한테 수술 등 환자 치료하라고시키고 밥먹고 오지
    에이 x같은 쉐기들아

  • 당연하지 2010.10.23 11:32:50

    그럼 진료행위모두도 간조사는 가능하네
    간조사가 조제 할수없는건 상식적인 얘기지
    그럼 의사가 조무사에게 수술시켜면 위반아닌가요
    더구나 의사 약사 간조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있는대

  • 12 2010.10.23 10:22:45

    감독이 없었다는 증거는 그럼 어디서 찾냐
    거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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