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재경 사무관 "교수-전공의간 업무분장 우선"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 등 수련 표준화가 이뤄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지원이 아닌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성재경 사무관은 10일 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단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성 사무관은 "국내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이 넘어가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는 정부가 주도해 나갈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련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하지만 성재경 사무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어놓은 것.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답이 나온 후에야 정부가 나설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내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성 사무관의 설명이다.
성재경 사무관은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복지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표준근무지침 등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의료계내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내용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예산을 쓸 수 있겠냐는 의견인 것.
성 사무관은 "의료계에서도 전공의들의 적정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또한 전공의가 해야할 업무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정부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의사들 사이에 적절한 업무분장과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성과 의사들 간의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법, 혹은 제도로 전공의 수련근무지침을 마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들간에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성재경 사무관은 10일 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유관단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성 사무관은 "국내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이 넘어가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러한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는 정부가 주도해 나갈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 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련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하지만 성재경 사무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어놓은 것.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답이 나온 후에야 정부가 나설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내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성 사무관의 설명이다.
성재경 사무관은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복지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표준근무지침 등은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의료계내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내용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예산을 쓸 수 있겠냐는 의견인 것.
성 사무관은 "의료계에서도 전공의들의 적정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또한 전공의가 해야할 업무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정부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의사들 사이에 적절한 업무분장과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성과 의사들 간의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법, 혹은 제도로 전공의 수련근무지침을 마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들간에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