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정형근 공방…복지부 "업무 개선방안 찾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의 사후관리업무를 두고 업무범위를 넘었다는 국회와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건보공단이 맞붙었다.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 안홍준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를 무리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단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후관리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초재진 환수 ▲종전 물리치료 실시기준의 전면 적용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내역 등 사례를 들어 건보공단의 사후관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보험자 입장인 건강보험 공단이 사후관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자 임무중에 적정급여가 있다"면서 "심평원이 심사 등에서 제기능을 못한다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심평원과 병렬관계가 아니라 부속기관이라 생각한다"면서 "심평원이 별개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3개 기관이 모여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일부 업무 중복된 부분은 실무선에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후관리업무를 두고 업무범위를 넘었다는 국회와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건보공단이 맞붙었다.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 안홍준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를 무리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단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후관리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초재진 환수 ▲종전 물리치료 실시기준의 전면 적용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내역 등 사례를 들어 건보공단의 사후관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보험자 입장인 건강보험 공단이 사후관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자 임무중에 적정급여가 있다"면서 "심평원이 심사 등에서 제기능을 못한다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심평원과 병렬관계가 아니라 부속기관이라 생각한다"면서 "심평원이 별개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3개 기관이 모여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일부 업무 중복된 부분은 실무선에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