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당직 금지-연간 14일 휴가보장

발행날짜: 2009-10-15 06:50:44
  • 병협, 수련 표준지침 초안 마련…11월께 공표 예정

병원협회가 공식적인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제정하고 전국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10월 중으로 관련단체 및 수련병원의 의견수렴을 마친 뒤 11월경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해 표준지침의 최종안을 제정,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화 TFT 이정렬 위원장(서울의대)은 14일 "병협 표준지침을 마련해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며 "조만간 보완작업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수련규칙 표준안에는 총 11장에 걸쳐 당직근무와 휴직, 휴가일수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총체적인 사항들이 모두 망라됐다.

우선 당직근무와 관련해 '전공의는 연속해 48시간을 초과해 당직근무를 서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정기휴가는 최대 14일로 규정했다.

또한 레지던트의 경우 6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전공의가 사직을 원할때는 최소 30일 이전에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임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전공의에 대한 징계절차와 종류도 명문화됐다. 전공를 징계할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교육수련부장의 요청에 의해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으며 파견 전공의를 징계해야 할 경우에는 모병원에서 심의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징계종류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공무원 징계규정과 유사하게 체계적인 틀을 만들었다.

아울러 수련병원은 원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병협은 이같은 내용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이번주 초 전국 수련병원들에게 발송한 상태로, 10월 중 의견조회를 거쳐 빠르면 11월내에 신임위를 통해 표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렬 TFT 위원장은 "각 수련병원별로 수련규정 및 근무환경이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혼란이 상당했다"며 "이번에 도출된 수련지침이 표준화된 수련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병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물론, 전공의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련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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